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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성탄절) 모두 대체 공휴일 확정! 대체 공휴일 아닌 공휴일은?

by _시월 2023. 5. 3.

올해 초쯤에 1월 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들어있어도 대체 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아 쉬지 못한다는 글을 썼었다. 그러면서  대체 공휴일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그때만해도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오랜만에 글을 남겨본다. ㅎㅎ 그때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모두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이다.

대체 공휴일이란 무엇인지 살짝 알아보자. 지난글에도 썼었지만 다시 한 번 써보면! 대체 공휴일이란 우리말샘에 따르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말한다. 이 대체 공휴일은 2014년에 시작되었다. 보통의 경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시행 초기에는 설연휴와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었는데 2021년 8월 15일부터는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대체 공휴일 적용이 확대됐다. 이게 이제 변경 전의 이야기이고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날(음력4월 8일), 성탄절(양력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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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로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한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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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설·추석 연휴, 3·1절(3월1일),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음력4월8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 대체 공휴일 적용된다.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공휴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 적용되어 5월 29일 월요일은 빨간날이 된다. 어린이 날이 금요일이어서 5,6,7일이 3일 연휴였는데 5월 마지막 주에 27,28,29일이 또 3일 연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 공휴일 제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이 보장되고 소비진작와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소비 지출이 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ㅎㅎ 사실 나도 대체 공휴일이면 여행까지는 힘들어도 나가서 뭐라도 맛있는 걸 먹는 것 같다 ㅎㅎ

종이로 된 5월 달력에는 29일이 검은 색인데 빨간 색으로 색칠해줘야겠다. ㅎㅎ 네이버에 5월 달력을 검색했더니 벌써 29일이 대체휴일로 나온다 ㅎㅎ 좋구만~~~ 월요일에 뭘 해볼까나~~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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