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들을 배우고 기록하는 시월입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연말정산의 계절은 사실 1월이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복잡한 단어들 때문에 어려웠던 연말정산. 1월도 아닌 2월에 공부를 한다니 무슨 소린가 하셨을겁니다. ㅎ 오늘 해 볼 이야기는 중도퇴사자와 중도입사자들의 연말정산에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금을 얼마 납부했는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를 퇴사할 시점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잊었을 수도 있고 미처 받지 못했다면 걱정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1. 전 직장에 연락해 발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 방법이 꺼려진다면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MY홈택스]로 들어간 후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들어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후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위에 말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5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 편리하지만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먼저 의료비 중에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은 구매 영수증을 구매처에 요청해 발급 받아야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국외교육비, 학교 외의 도서 구입비가 있다면 납입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단체에 기부금을 냈거나 종교단체가 기부한 경우 간소화 자료 내역이 국세청에 없다면 기부단체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종교단체에는 '기부금 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요청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13월의 월급 야무지게 챙기시길 바랍니다.